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자녀장려금 확인,근로장려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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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자녀장려금 확인,근로장려금 확인


이번 포스팅은 월 9월에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이다. 6월 1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는 9월 중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10월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한다.


근로장려금은 이전과 달리 자영업자(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제외)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1544-9944(ARS), 모바일웹, 홈택스, 세무소 방문등의 다양한 방법을 신청이 가능하다.

* 궁금하면 각 지방 세무소로 전화하는것이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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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겠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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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회원가입을 권장한다. 

물론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해두는것이 자신의 세태크에 도움이 된다.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을 권장한다.






- 개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등록을 하면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은 매우 쉽다. 

  대부분의 입력할 내용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므로 할것이 없다. 그러나 비회원으로 하는 경우는 하나 하나 입력을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등록된다.


-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꼭 개인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야한다. 저 또한 사업자로 로그인해서 '왜 안되지?'하며 1시간동안 헤메고 있었다.


 

 

 

▲ 회원가입(공인인증서까지 등록하시길 권장)을 하신 후 상단신청/제출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이다.

하단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를 누른다.

 

 


'신청서 작성하기'를 누르고 이제 빠진 정보를 넣어주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분들은 '소득자료확인' 등을 바로 할 수 있다.

작년의 자신의 소득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세무관련 내용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별도로 넣을 것이  몇 개 없다. 

 

 

 


▲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다.


- 근로장려금 -

1. 부양가족이 있나? 자녀가 있냐를 물어본다. 당연히 자녀가 없다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2. 소득기준에 대한 질문이다. 위 조건에 만족하는지 작년 소득신고액을 확인해보고 답하면된다.


- 공통 -

1. 무자택, 1가구주택인가? 

2. 재산합계(토지,건물,자동차등) 1억4천만원이하인가?

* 1억 ~ 1억 4천만원 미만은 50%지급


- 자녀장려금 -

1. 1996년 1월 2일 ~ 2014년 12월 31일, 18세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의 부양자녀수는?

2.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여부?

3. 3월 1일 - 3월 3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실 여부?


위의 내용에 따라 체크를 하면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 본 내용은 참고용이다. 정확한 내용은 각 지역 세무소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정보 및 가구원 명세를 작성하고 다음단계


- 다시 말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분은 신청자 기본사항 중 빠진것만 입력하시고, 가구원 명세의 경우 관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편하죠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쭉~~


 


▲ 전세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 없으면 다음단계

 



▲ 직접 우체국에서 수령할것인가? 통장으로 받을것인가를 선택하시고 다음단계


 


▲ 결과화면입니다. 신청서 제출하기 하고 확인증을 프린트하시면 끝입니다.



나름 정리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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